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글 가속 모바일 페이지 (문단 편집) == 문제점 == 이 [[https://edition.cnn.com/2023/09/26/sport/esports-asian-games-military-exemption-medals-hnk-spt-intl/index.html|원본 링크]]와 [[https://amp.cnn.com/cnn/2023/09/26/sport/esports-asian-games-military-exemption-medals-hnk-spt-intl/index.html|AMP 페이지]]를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댓글 등의 기능이 뜨지 않는다.[* [[구글 번역]] 등의 기능도 바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AMP 페이지가 존재할 경우 모바일 기기로 [[구글]]에서 검색시 무조건 AMP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댓글 등 다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AMP 페이지의 주소에서 원본 주소를 유추하여 찾아가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주소창 옆에 원본 링크를 보고 방문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두긴 했지만 결국 원래 페이지로 가기 위해 쓸데없이 클릭을 많이 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iOS]] 버전 [[Safari]]에서 주소창 자동 축소와 관성 스크롤[* 스크롤을 하다 손가락을 떼면 어느 정도 스크롤되다가 자연스럽게 멈춰야 하는데, AMP 페이지에서는 스크롤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쭉 미끄러지기 때문에 터치감이 2010년 정도에 출시된 구형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구려진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의 정보 수집에 이용된다는 것. 구글은 AMP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에게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AMP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는 구글 검색 상단에 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구글이 세계 검색엔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페이지 조회 수로 먹고 사는 웹사이트 관리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AMP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자들은 구글 검색 상단에 뜨는 AMP 페이지들을 클릭해 자기도 모르게 구글에 브라우징 정보를 갖다 바치게 된다. 독점적인 지위로 웹사이트 관리개발진에게 광역 민폐를 끼치고 사용자들의 정보도 갈취해가는, 구글이 만든 괴물인 셈이다. 거기다가 구글은 2020년 현재까지도 AMP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어떠한 옵션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자들의 불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글]] : [[네이버|꼬우면]] [[다음|다른]] [[네이트|포털]] [[zum|쓰던가]].-- AMP 페이지는 원리상 캐시(cache)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사이트의 내용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또한 단점이다. 구글은 AMP가 일반 페이지보다 더 빠르다고 --구라--홍보하나 어차피 현재의 상향평준화된 스마트폰 사양과 광대역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에서는 원본 페이지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AMP의 자칭 우월한 속도가 큰 장점으로 다가오기 힘들다. [[반응형 웹]] 기술이 나오기 전에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 오히려 사용을 불편하게 만든 것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모바일 기기로 신문사의 특정 기사 페이지로 들어갔더니 그 기사 페이지가 뜨는 게 아니라 모바일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자동으로 넘겨주는 등의 여러 사례가 있다. 위에 글이 어떤걸 참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보경우 AMP적용시 10초로딩되던 페이지가 1초대로 줄어드는경우도 꽤 많다 --최적화가 안되어있는 블로그의 경우 --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위의 글처럼 의미없는 기술은 전혀아니다. 다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 dns로 해당 서버를 차단하는것 외에도 사용자 스크립트로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사용자 스크립트를 검색결과를 둘러보던중 뜬금없게도 결과 중 한 페이지에 리디렉선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키위브라우저는 AMP로 구성된 페이지를 일반 페이지로 넘겨주는 기능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